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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기자

대변인실, 안산시장 배우자 주식-청도군 자매결연 체결 관련. 연관성없어

  • 입력 2021.04.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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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변인실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 경기지역 일간지가 두 차례에 걸쳐 ‘청도 자매결연’과 ‘윤화섭 시장 배우자의 한국우사회 주식 보유’를 결부해 ‘이상하다’고 보도한 사안과 관련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화섭 시장 배우자는 2006년 12월경 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며 당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던 ㈜한국우사회 주식 3천주를 매입했고, 윤화섭 시장은 2007년 4·25 보궐선거로 제7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됐기에, 선출직이 아닌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경북 청도군과의 자매결연과 관련,  2020년 2월21일 청도군이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자 안산시는 청도군의 ‘미나리 소비촉진 운동’에 적극 동참해 모두 900여만 원 상당의 미나리를 구입했다고 했다.

또 안산시는 영남지역에 자매결연 도시가 없던 상태에서, 코로나19로 맺은 연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자 2020년 11월 청도군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한국우사회는 청도군이 출연한 청도공영공사가 소싸움경기장 운영관리를 위탁한 민간업체(공공지분 없음)이므로 청도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안산시장 배우자가 소유한 주권 3천주의 6일 현재 시장가격은 27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20년도 공직자 재산신고’에 공개된 윤화섭 시장 배우자의 한국우사회 주식 보유와 청도군 자매결연은 ‘거슬리’고,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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