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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투데이안산

신문 제호 법정공방 '주간안산신문' 항소심서 이겨

  • 입력 2021.06.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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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제호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주간안산신문과 안산신문에 대해 법원이 기존의 주간안산신문 손을 들어줬다.

지역신문 및 법원 등에 따르면 1989년에 창간한 안산신문(대표 하학명, 이하 A안산신문)이 있고, 몇 년전 창간한 또 다른 안산신문(대표 최형구, 이하 B안산신문)이 있다.

똑같은 제호의 신문이 두 개나 발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A안산신문이 제호 등록 당시에 ‘주간 안산신문’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주간신문이었기에 당연히 그렇게 등록했다는 게 A안산신문 측의 설명이고, 그 후 오랜세월 주간안산신문은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 해 왔다. 그런데 몇 년전 또다른 안산신문이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로 등록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진짜 안산신문이라면서 안산신문이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등록한 제호 그대로 ‘주간안산신문’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랜 세월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로 발행해온 주간안산신문과 새로 등록한 안산신문은 ‘안산신문’이라는 제호사용권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였다. 1심 판결은 늦게 제호등록한 안산신문의 손을 들어줬다. 등록한 명칭 그대로 신문에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주간 안산신문’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고법은 5월 27일 기존 주간안산신문의 손을 들어줬다. 후발 안산신문이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해서 신문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기존 주간안산신문이 오랫동안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해서 신문을 발행해왔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두 개의 안산신문이 안산에서 발행되어 지역사회에 혼란을 줬는데, 이제 하나의 안산신문만 발행될까?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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