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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 조치 집중 지원

  • 입력 2021.11.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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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대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1만대로, 보험 미가입, 멸실 등 미운행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제외하면 약 7만 6천대가 저공해 미조치 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도별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약 5만 5천대로 가장 많고, 서울시는 약 1만 3천대, 인천시는 약 8천대 수준이다.

올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3개 지자체는 노후 경유차 17만대를 저공해화하기 위해 총 4,156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약 7만대를 저공해조치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대비 5등급 차량은 7만3천대 감소했고, 저공해 미조치 차량도 28만대에서 21만대로 줄어들었다.

한편,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지난 제2차보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이 강화되어 운영된다.

수도권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는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을 운행*할 수 없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및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차주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참여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조기폐차 1577-7121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다음 달로 다가온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의 사전 준비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미세먼지 저감이 시급한 저공해 미조치 차량 차주들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까지 저공해화 사업에 반드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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