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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제정 간담회 진행

  • 입력 2022.02.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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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녹색소비자연대가 마을주민, 안산시,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협력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23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조례제정 과정에는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 안산시 자원순환과,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안산환경재단, 안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YWCA 그리고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했고, 사무국은 안산녹색소비자연대가 맡아 진행했다. 조례는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이 3월 의회에서 발의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조례제정 활동은 안산녹색소비자연대가 2021년 5월 28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주민이 모인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시작됐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의 행동만으론 한계가 있으며, 마을주민과 안산시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민관협력활동을 통해 쓰레기 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사회로 이행해야 함을 공감했다.

이후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제정의 필요성을 안산녹색소비자연대가 제안하며 조례제정을 위한 몇 차례의 간담회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논의 끝에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최종 간담회가 진행된 것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과정과 주요 내용은 바로 민관협력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다. 조례에는 안산시 자원순환 계획수립, 성과관리, 자원순환위원회, 추진실천협의회, 마을주민실천활동지원 등의 내용이 중요하게 들어갔다.

안산시는 올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3월 조례제정이 진행되면 과정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내용에 포함된 민관협력활동과 마을주민실천활동지원 등의 내용이 계획수립에 잘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생태환경을 보전해 안전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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