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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행

  • 입력 2022.03.10 15:16
  • 수정 2022.03.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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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시,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공사장 등 자체적인 점검. 단속시행, 비산먼지 억제조치 실시해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10일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수도권에 시행되는 예비저감조치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 다음날 6시(비상저감조치 시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강화했다.

예비저감조치 시행은 비상저감조치 전일(D-1)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15시간) → 비상저감조치 전일(D-1)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D) 오전 6시까지(24시간) 발령한다.

이에 따라, 이번 예비저감조치부터 시행시간을 기존보다 연장(15→24시간)해 수도권 공공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줄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지난 2018년 11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70개 대형 민간 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최적운영,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드론, 이동식 차량 등을 활용한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3월 11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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