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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정치적 파장 일파만파

  • 입력 2022.06.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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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오후 해양경찰의 조사를 위해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북측에 피격·살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수사 결과가 2년여 만에 뒤집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북측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해경은 이씨가 도박 빚 등으로 인해 자진 월북했다고 밝혔는데 정권이 바뀐지 한 달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 셈이다.

특히 당시 수사, 청와대 보고 과정에 대한 규명 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 만약 사건 왜곡 등의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태의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2㎞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이씨는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북한군은 이씨를 총격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씨 사건과 관련한 당시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을 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정보분석 결과 실종자가 Δ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Δ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Δ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Δ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해경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제시했던 '자진 월북' 증거 등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고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했다.

윤 과장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공식 사과했다.

수사 결과가 2년 만에 뒤집히면서 사건의 축소, 은폐, 왜곡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시기였는데 당시에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사건을 서둘러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유족 등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건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물 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한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유가족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정부는 응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당시 유족의 진상 규명 요청이 있었는데도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자진 월북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그 의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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