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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6.1지방선거 안산시장 개표결과 재검표 심의

  • 입력 2022.06.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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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안산시장 선거에서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개표결과 중 가장 적은 표 차인 181표로 당선인이 결정되었다. 개표 이틀 후인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 측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소청했고, 이달 말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제종길 후보 측은 선거 개표의 과정은 안산 두 개표소(단원과 상록)에서 실시된 검표가(자동 검표 기기) 개표에서 총 260,586표를 선별한 결과 제 후보가 424표(0.2%)를 이겼으나, 잠정무효표(재확인이 필요한 표) 8,742표를 각 개표소 당 세 명(공무원, 교사, 은행원 각 1명)이 수작업으로 검표한 결과 이민근 후보가 181표(0.07%)로 역전한 결과가 나왔다. 최종 3,123표가 무효표로 결정되었으니 5,619표에서 제종길 후보를 10.8% 차이 605표를 앞선 것이었다.

특이한 것은 수기검표만을 볼 때 상록개표소 94개 개표함에서 이민근 후보가 53개, 단원 개표소 95개 중 75개 등으로 압도적으로 이겼으며, 잠정무효표에서도 유효표가 된 수도 제종길 후보보다 두 배 이상 나온 투표소가 53개나 되었다.

검표기에 의한 집계결과 따른 두 후보의 득표율(제종길 45.0% / 이민근 44.8%)을 고려하면 일어나기 힘든 현상으로 보인다. 즉 투표가 대수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게 마련인데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제종길 후보는 “위 사항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와 각 개표소의 잠정무효표가 유효표로 확정되는 과정에 대한 정당 참관인들의 확인 절차가 생략된 점을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였던 유권자들로부터 강한 재검표 요구” 등을 받아들여 재검표 소청서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제종길 후보 측의 안산시장선거 당선무효(재검표 신청) 소청에 대해 피소청인으로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기각결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제 후보 측은 6월 27일 피소청인(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 기각의견 제출에 대한 반론 소청이유보충서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단원선관위가 개표 당시 개표장에 게시하였던 각 투표구 결과를 촬영한 사본 전체와 이를 집계한 엑셀 자료(검표기 및 수기검표 총집계 현황)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였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각 선거에서 아주 적은 표차로 당·낙선이 가려질 때 수작업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당 참관인의 재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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