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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에 과태료 최대 1500만 원(종합)

  • 입력 2022.08.09 14:32
  • 수정 2022.08.11 13:36
  • 댓글 0

오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50인 미만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오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했다.

7개 직종 근로자 즉, 전화상담원과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 2인 이상 포함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규모는 10인 이상으로 바뀐다.

정부는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뒤인 내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화상담원 등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장도 과태료 부과가 1년 유예된다.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은 당장 오는 18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휴게시설은 설치했으나 최소 면적 6제곱미터 이상, 천장 높이 2.1미터 이상, 여름철 온도 20~28도 유지 등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노동부는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및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 포함 10인 이상 사업장은 23만여 개로, 그중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2만여 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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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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