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생활/경제
  • 기자명 노컷뉴스

폭우 피해자 법인세 등 납부 기한 최장 9개월 연장

  • 입력 2022.08.10 15:00
  • 수정 2022.08.11 13:45
  • 댓글 0

국세청 "폭우 피해자 세정 지원 적극 시행…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도 중단"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누적 강수량 500㎜ 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침수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과 군인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세청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폭우 피해자 신청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코로나19에 따라 이미 연장된 기간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늘어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우 코로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이 애초 지난 5월 말에서 이달 말로 3개월 미뤄졌다.

그런데 이번에 또 폭우 피해까지 겪었다면 기존 3개월에 6개월이 추가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길게는 내년 2월 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원래 이달 말까지인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내년 5월 말까지 최장 9개월 연장된다.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다시 고지되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역시 고지서에 찍힌 납부 기한으로부터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누적 강수량 500㎜ 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침수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과 군인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세청은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폭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중단된다.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더라도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가 연기 또는 중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이를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폭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폭우 피해에 대한 각종 세정 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키워드

#중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