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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입력 2023.01.30 17:05
  • 수정 2023.01.31 16:51
  • 댓글 0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2023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3,180(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이며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2천 원 인상되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고,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또한 2022년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에 인상된 최저임금(20229,160원→20239,620)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를들어 19582월생은 20231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찾아뵙는 서비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음은 기초연금에 대한 문답

 

2023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된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2원으로 인상된다. 셋째,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29,160원 → ‘239,620)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할 수 있다.

 

2023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올해는 1958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 (예시) 19582월생 202311일부터 신청가능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된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천 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108만원 공제)× 70% + 기타소득이다.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 부채} × 득환산율(4%) ÷ 12개월 + P값이다.

기본재산액은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P값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한다.

예를들어 매월 국민연금으로 55만 원을 수급받고,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시가표준액 6억원 아파트를 소유·거주(대도시)하고, 1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1) 소득 평가액 계산(- 국민연금액 550,000+ 근로소득 294,000{(150만 원 – 108만 원) × 0.7} = 844,000),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 {(6억 원 – 13,500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 × 4% ÷ 12 1,816,666,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844,000+ 1,816,666= 2,660,666원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제외, 부부가구인 경우 수급 대상이다.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내곁에 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메뉴에서 자가진단해 볼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하다. 자가진단은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 예상 소득인정액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하기 전 ☏129 또는 1355(전국 5개 고객센터, 유료)로 전화해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으면 된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하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한다.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위의 방법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다.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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