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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 거쳐야'

  • 입력 2023.05.25 09:31
  • 수정 2023.05.28 19:23
  • 댓글 0

안산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서 계류, 정수 및 선정위원회 조항 두고 논란

 

안산시의회 제28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열려 주민자치회 개정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취지 맞게

❙사무국 예산지원 등 실질적 내용 포함되어야 '여론'도

❙주민자치회 위원, 회장 자격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서 계류 중인 가운데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한다는 취지에 맞게 예전부터 지적되어 온 사무국 예산지원 등의 실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주민자치회 내부에서 일고 있다.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6일 대표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계류 중이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최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정수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핵심이다.

이외 회의록 작성 및 홈페이지 공개, 주민자치회의 연수. 세미나 또는 워크숍 개최 지원 등의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 정수와 위원 선정위원회 관련 내용이다.

 

상임위원회 조례 심의 과정

안산시의회 전문위원은 선정위원회와 관련 검토보고에서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1의 경우 추천권자 주체여부가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조례를 심의한 의원들은 정원을 20명 이상에서 40명 이하로 할 경우 20명을 넘지 못하는 동은 주민자치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동별 인구편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정수를 아예 정해 놓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분과위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분과위원 정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회장 아래에 300명 가까이 있을 경우 회장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선정위원회 관련해서도 어떤 의원은 동장의 추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장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좀 더 많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반대논리도 제기됐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행정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건 동과 주민자치회가 소통하고 협업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위원들은 주민총회를 보면 주민들 스스로가 동네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조례에 잘 담겨져 있는데, 동장의 역할은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행정적인 지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누가 더 행정적으로 우위에 있는가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주민자치회 정수 논란

현행 안산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6(주민자치회 정수)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0명 이하로 구성한다(위원 50명이내, 분과위원 250명 이내)로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2234일 추연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됐다.

이를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현재 주민자치회 정수가 50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실제 50명을 채운 동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반론도 만만찮다. 주민자치회 기능과 활동영역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주민자치회 기능이 자치계획의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기능의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수를 축소하면 소수인원이 동의 주요현안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장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원까지 축소하면 그나마 운영되는 주민자치회가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논란

현행 주민자치회 제8(위원의 선정) 8항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동장 포함 5인 이내의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선정위원회는 공정한 심사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지난 2022427일 개정된 내용이다.

이 제8조에 따른 위원 선정위원회 위원을 삭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내용중에 핵심은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 5명으로 구성하고, 동장이 추천하는 자 1,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1명 등이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회 내부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는 동장의 성향에 따라 위원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고, 기존의 위원들 중심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위원선정도 선정위원회에서 모집인원의 150퍼센트 이내까지 사전심사를 통해 선발한 자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지원자의 개인정보 공개 등을 통해 보완하고,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고 주민자치회 발전에도 상응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 및 회장 자격 강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은 사실상 자기희생을 통한 지역발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경우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반면 위원들은 회의수당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회의수당도 대부분 주민자치회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거나 회의에 따른 식사정도의 비용으로 충당하기 일쑤다. 더구나 간사의 경우 주어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여러차례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비보조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반면 주민자치 위원 및 회장의 자격에 대한 논란도 분명 있다. 위원들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8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회장의 경우에도 권위적이거나 위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회장직을 감투로 생각하거나 일방적인 회의진행, 동장과의 알력 다툼 등의 문제가 실제 일어나고 있다.

일부 동의 경우 회장을 탄핵하기 위해 투표를 한 사례도 있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회장의 자격을 좀 더 강화시키고,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 위원들도 정치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상존하고 있다.

주민자치 A위원은 주민자치회 개정안은 지난 20223월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1년 만에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안산시의회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조심스런 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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