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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접수

  • 입력 2023.06.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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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방서는 ‘2023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공식적으로 인증함으로써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자긍심을 높이고, 영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선정 요건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은 소방서에서 서류접수(6.14~7.23) 및 현지확인(7.24~7.28) 후 소방본부 심의(8~9)를 거쳐 최종 공표(10월 중)하게 된다. 인증업소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고, 인증표지 부착등의 인센티브가 있다.

관련사항은 안산소방서 홈페이지 및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470-732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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