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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경제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달 21일까지 신청해야

  • 입력 2023.08.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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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31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다음 달 21() 마감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기준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246,735)이하 및 재산 17백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434,816) 및 재산 38백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전셋집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청년정책관(031-369-1649, 1655)으로 전화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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