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역 시의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효승) 심리로 7일 오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대구 시의원에게 징역 1년, 이혜경 시의원 징역 10월, 주기명 전 시의원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당사자들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세명에 대한 변호인 심문에서 이들은 모두 금품제공 사실을 부인했으며, 최후 진술에서도 “공천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천대가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의원은 오는 25일 추가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어 곧바로 검찰 구형과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