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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새마을금고, PF대출 불법 자금 관련자 6명 제재 조치

  • 입력 2023.08.09 17:18
  • 수정 2023.08.10 20:29
  • 댓글 0

해당 금고, 수시공시 통해 견책. 감봉. 징계면직 상당조치 내려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금고가 관련자 6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군자새마을금고가 지난 612일 공시한 수시공시 현황에 따르면 구속성 공제판매 및 불공정 거래행위 사유로 현 이사장인 이 모씨와 전무 민 모씨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또 과장 박 모씨와 권 모씨는 감봉3, 대리 신 모씨는 감봉 1개월을 받았으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노 모 전 부장은 징계면직 상당 조치를 받았다.

이 자료는 새마을금고법 제7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시행세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금고측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군자새마을금고 노 모(구속) 전 부장이 중앙회 전 직원과 다른 지역 새마을금고 직원과 함께 공모해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세우고 수수료 명목으로 88천여만원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컨설팅 업체는 천안 백석 이외에도 천안 아산, 송파 가락, 포항 학산지역 등 총 4건의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지난 63천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 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 최모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 모 차장을 구속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동부지검 형사6(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출자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지만 영장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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