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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경기교육단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조속히 폐지해야' 촉구

  • 입력 2023.08.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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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삼락회.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성명서 통해 교권 회복 주장

 

경기도교육삼락회와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회원들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삼락회와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회원들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삼락회와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경기도교육삼락회 회장단(회장 김유성)과 시·군 삼락회 회장·사무국장,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임원(공동대표 임동균), 퇴직 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삼락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바탕은 오직 교육 때문이다. 50만 교원들은 교육 발전을 위해 지난 70여 년간 끊임없이 노력했고 학생 교육에 신명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오늘의 교권은 땅에 떨어졌고 한국교육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학생의 학습권은 우리 헌법에 권리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권을 부정하고 학습권만 내세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교실 붕괴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불과 한 세대 전만해도 스승을 우러러보며 존경했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부모님 말 이상으로 잘 따르고 공경했다.”그런데 즐거움이 되어야 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지금은 교원들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고통스런 일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임동균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동균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끝으로 이들은 "인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법, ··중등교육법령 등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하루빨리 교사와 학생 간 대립과 투쟁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제관계로 회복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유성 경기삼락회 회장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무분별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교원들의 교육지도권이 무너져 내린 결과 오늘의 유··중등 학교의 혼란과 무기력함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무너진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고 각급 학교의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죽은 경기교육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균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공동대표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연대 활동 당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전 김상곤 교육감을 고발한 소회를 피력하며 조속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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