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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자료유출 - 노조탄압" 안산도시개발 노사 갈등 고조

  • 입력 2023.08.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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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개발(주) 사측 - 노조, 서로 상반된 주장. 경찰에 고소. 고발 대응

 

안산도시개발 노조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이 대표를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안산도시개발 노조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이 대표를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안산도시개발 사측과 노조가 불법자료 유출과 노조탄압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소. 고발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안산도시개발노조는 30일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위원장을 폭행한 이화수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자료를 통해 “6월부터 안산도시개발노동조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갑질 및 노조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이 자행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위원장이 사장에 대한 민원자료를 제공했다고 믿고 지난 89일 단협해지 통보를 하고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기 위해 갖은 협박과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노조는 사장은 노조위원장을 해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로 1차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회사 직원들에게 노조위원장과 노조간부가 시정잡배라는 발언을 하며 지금 목표는 해고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노조는 특히 사장의 주말 관용차량 운행내역을 노조위원장과 노조 총무부장이 갖고 있다는 추측만으로 두 사람의 PC를 압수했으며 노조위원장 PC압수 시 폭행을 행사했고, 노조위원장은 폭행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안산도시개발 사측은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사측은 단체협약서 해지 및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단체협약서는 지난 726일자로 만료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근거해 해지통보를 했으며 현재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단협이 해지되더라도 근로조건, 임금 등 규범적 효력은 현재와 같이 적용되는데 마치 이화수 사장이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 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에서 진행 중인 감사는 노조위원장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에 대한 부분으로관적으로 확인된 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총무부장)의 컴퓨터는 회사의 비품으로 감사 결과 회사 정보관리자의 PC에 무단으로 접근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되어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감사규정시행세칙 제15(증거서류의 징구 등)에 근거, 봉인 후 보관하고 있으며,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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