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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경제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고용노동부안산지청,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 입력 2023.09.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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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지청장 김주택)918일부터 추석 명절 전 2주간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제3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5~10인 미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및 자가진단도 지원한다.

노동법 교육 자가진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labor.moel.go.kr)뉴스·소식→(배너) 「사업장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4 기초노동질서(동영상)」「노무관리 가이드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참조하면 된다.

김주택 지청장은,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라면서 사업주의 자발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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