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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투데이안산

[기고] 윤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과장

  • 입력 2023.10.26 09:09
  • 수정 2023.10.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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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도입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 윤화진 과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20007월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 기준의 이원화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소득단일 부과 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어려웠다.

20174월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20187월에, 2단계는 20229월에 이루어졌다. 1단계 개편에서는 소득부과 비중이 높아지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고소득 및 고재산자 약 80만 세대의 보험료는 인상되었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약 568만 세대의 보험료는 인하되었다. 2019년도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89.9%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불형평성과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은퇴노령자 등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2단계 개편에서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강화를 추진하였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과표 공제 확대, 실거주 목적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자동차 부과대상 축소 등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이 높아졌으며,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되었다.

이어서, 직장가입자에 적용하는 연말정산제도와 같이 도입되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부과는 이제 연간 소득을 기반으로 정산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성실보험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이 강화될 것이다.

건보공단에서는 앞으로도 실제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반 마련 및 새로운 부과 재원 발굴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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