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안산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안산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을 위해 인사청문회제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산시의회가 23일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근거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로 청문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산시는 지방공기업법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요청해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통해 임명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만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한 두가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먼저 지방자치법 47조2의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도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인사청문회를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은 것을 악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조례4조의 ‘인사청문실시위원회 구성’을 대부분 자치단체가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통해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 것과 달리 안산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자칫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안산시는 안산시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추천되고 심의되는 과정에 정치적 판단이나 보은인사를 추천하기보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된 인사를 임명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안산시의회도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해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확대하기를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장의 임명 전에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