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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지역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결과보고 및 정책 토론회 개최

  • 입력 2023.11.15 23:52
  • 댓글 0

응답자 10명 중 2명(22.3%) 직장 내 괴롭힘 직접 경험, 4명(36.6%) 간접 경험하고 있지만
그냥 참고 견디거나 휴직, 퇴사하는 노동자가 67.7%에 이르러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센터)9일 오후 3,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지역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결과보고 및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차를 맞아 안산지역 공공부문, 민간부문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동자, 사업주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지역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근절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1부 결과보고는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이정훈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과 선우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 노동자 1,130명과 사업주 170명이 참여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는 10명 중 2(22.3%)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직속상급자, 동료, 고위상급자(임원)의 순이었으며, 발생하는 장소는 주로 업무시간 중 근무공간과 휴게공간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괴롭힘을 5가지 유형으로 살펴본 결과, 업무상 괴롭힘, 업무 이외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관계적 괴롭힘, 신체적 괴롭힘의 순으로 높았으며,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 업종으로는 제조업, 운수업 및 건설업, 고용형태로는 파견과 기간제가, 연령대는 20대 이하와 30대가 상대적으로 괴롭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괴롭힘의 영향으로 근무의욕 감퇴’, ‘분노 및 불안감 증가’, ‘상담 치료를 꼽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노동자도 10명 중 4(36.6%)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경험자들도 조직 신뢰 하락’,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조직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10명 중 7(67.7%)은 그냥 참고 견디거나 휴직,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대응과 퇴사의 이유는 향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더 큰 불이익이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위해 필요한 내부 지침’, ‘담당자 배치’, ‘예방교육에 대해 공공부문은 50%있다라고 응답하였으나 민간부문은 30%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안산시에 필요한 정책으로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제도 마련,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확대 순으로 응답하였고, 사업주들은 ▲무료 법률상담 확대, ▲피해자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지원, ▲사회적 환경조성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사업주(인사노무관리자)들은 괴롭힘 발생시 조사 예산 및 인력 부족’, ‘피해자 지원’, ‘2차 가해 발생’, ‘가해자 부서 이동이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지원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부 정책대안 토론은 비정규센터 박재철 센터장을 좌장으로, 황훈재 민주노총 안산지부 사무국장, 박태현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 사무처장, 김두리 안산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박재완 한국후꼬꾸() 관리부장,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박은정 안산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황훈재 민주노총 안산지부 사무국장은 회사 규모가 있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지만, 규모가 작은 곳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여러 가지 대책 중 최우선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고, 지자체가 나서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하기 위해 함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현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 사무처장은 회사 규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에 접근하는 것이 다를 것이라며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안산시가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두리 안산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센터장은 저출생으로 육아휴직 등이 확대되지만 일·가정양립에 관한 조직문화가 없는 사업장이 많다여성노동자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성차별적 언행은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쉽지 않고, 성평등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폭넓게 규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완 한국후꼬꾸() 관리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로, 사업주나 관리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성립을 위해 인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사 내 자율적인 예방과 분쟁 해결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매우 적다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소송갑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에 대해 폭넓게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은정 안산시의원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고, “민간부문도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노동자가 고용형태가 더 열악하거나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안산시 노동정책을 확대해가는 한편 이후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안산지역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616~ 71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와 지면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공공부문(안사시청 및 출자출연기관)과 민간부문(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노동자와 사업주로 한정하고, 노동자 1,130(공공부문 321, 민간부문 780, 기타 6, 무효 23), 사업주 170(공공부문 21, 민간부문 123, 기타 2, 무효 24)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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