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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단원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한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 입력 2024.01.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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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 정모 은행원, 1,700만 원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안산단원경찰서(총경 위동섭)는 지난 1221일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은행 안산금융센터 직원 정씨는 지난 21일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집안 잔치 준비를 한다며 하루 출금 한도를 늘려서라도 예금 전액을 출금해 달라고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안산에 거주하는 C(48,)씨는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에서 예금 1700만 원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하려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한 은행원 정씨의 현명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행원 정씨는 내 통장에서 내 돈을 찾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느냐를 내는 고객을 친절하게 달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작성하게 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걸려 온 고객의 전화를 건네받아 범인과 통화를 하면서 휴대폰에 뜬 신한은행 본점 강OO’라는 발신자 이름을 인하고 사내 메신저로 조회했으나 일치하는 직원이 없고, 은행 본점에서 걸려온 전화가 ‘010’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은행원 정씨는 떨리는 마음에도 보이스피싱범과의 통화를 계속 이어가며 다른 직원에게 112신고를 부탁하는 동시에 화를 내며 예금 지급을 독촉하는 고객에게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득하면서 경찰관이 출동할 시간까지 벌었다.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C씨의 휴대폰을 확인, 악성 앱을 보여주며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하자, C씨는 그제서야 경찰관의 말을 믿고 피해를 예방해 준 은행원에게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고 한다.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사칭하며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112에 신고할 것 당부하는 한편, “시민들의 금융사기 피해 근절에 깊은 관심을 고 고객 휴대폰의 발신자까지 확인하고 현명하게 대처한 은행원에게 깊은 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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