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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소방서, 2023년 연말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마무리

  • 입력 2024.01.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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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는 20234회에 걸쳐 실시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일제 가두검사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번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과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위험물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검사내용은 ⧍위험물운송자 및 위험물운반자 자격 여부 ⧍실무교육 이수여부 ⧍그 밖에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사장소는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남안산TG,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택가 대로변 등 대형차량 주차가 가능한 장소에서 가두 검사를 실시했으며, 23대의 위험물 운반차량을 확인했고, 이중 3대의 차량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시정조치사항은 법정 표지판의 미비, 소화기 충압상태 불량 등이었다.

이제철 안산소방서장은 "20224년도에도 지속적인 일제 가두검사를 통한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가청에 의법조치할 계획이며, 위험물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소방서에서 의법처리 및 고정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배포 및 안내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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