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이하 의회지부)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갑질 사무관 구하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지부는 9일 성명서에서“최근 모 상임위 임기제 사무관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의 연장불가로 나자 해당 사무관의 임기를 연장하라며 양당 의원들의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압박 및 자료요구로 해당 상임위 및 인사부서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인사권은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들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위반이며, 상임위 수석이 사무처장 주재회의 참석하는 것은 불법이고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법인가?”라며 ‘이런 적반하장식 행태가 결국 경기도의회 청렴도를 전국 최하위로 끌어내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지부는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지 어느 한사람으로 인해 돌아가는게 아니며, 적당한 명분만 있으면 불법적 행태도 눈감아야하는가?”라고 반문한 뒤“명분없고 불법적인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