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구 시의원, 징역 8월에 법정구속은 면해
▮이혜경 시의원,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
▮서명석,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5천만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효승)는 10일 박순자 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함께 기소된 이대구 시의원은 징역 8월, 이혜경 시의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명석 씨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주기명 전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대구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이대구 의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 “사사로이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변제논의도 없었다.”며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르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명석씨가 박 전의원에게 5천만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서 씨가 박 전의원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고 5천만원을 전달한 사실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차용금으로도 보이지 않고, 당시 응급상황으로 후보자 공천권 관련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혜경 시의원과 관련 재판부는 “공 모씨와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공천관련 위반이 인정되지만 박 전 의원과 주기명 전 의원간의 대화얘기를 들은 점은 증거능력이 없고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빈 모씨 관련 공천헌금 내용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박 전 의원은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으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 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을 반환한 점은 유리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대구 의원에 대해 “공명선거를 훼손하고 자중하지 않은 점, 돈을 주고 당선된 점 등 엄중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이혜경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3년 10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이대구 시의원에게 징역 1년, 이혜경 시의원 징역 10월, 주기명 전 시의원에게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순자 전 의원의 재판은 지난 2022년 11월 15일 구속된 이후 1년이 지났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박 전 의원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21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되어 이날 1심선고가 날 때까지 12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선고기일도 지난 2023년 11월 22일 1심 선고 기일이 잡혔으나 다시 12월 6일로 변경된데 이어 이날 1월 10일 1심 선고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