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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법원,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000만원 선고

  • 입력 2024.01.10 17:19
  • 수정 2024.01.17 16:14
  • 댓글 0

박 전 의원,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박순자 전 국회의원
박순자 전 국회의원

 

 

▮이대구 시의원, 징역 8월에 법정구속은 면해
▮이혜경 시의원,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
▮서명석,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5천만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효승)10일 박순자 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6개월,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함께 기소된 이대구 시의원은 징역 8, 이혜경 시의원 징역 6, 집행유예 2, 서명석 씨 징역8월에 집행유예 2, 추징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주기명 전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대구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이대구 의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 사사로이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변제논의도 없었다.”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르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명석씨가 박 전의원에게 5천만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서 씨가 박 전의원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고 5천만원을 전달한 사실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차용금으로도 보이지 않고, 당시 응급상황으로 후보자 공천권 관련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혜경 시의원과 관련 재판부는 공 모씨와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공천관련 위반이 인정되지만 박 전 의원과 주기명 전 의원간의 대화얘기를 들은 점은 증거능력이 없고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빈 모씨 관련 공천헌금 내용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박 전 의원은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으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 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을 반환한 점은 유리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대구 의원에 대해 공명선거를 훼손하고 자중하지 않은 점, 돈을 주고 당선된 점 등 엄중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이혜경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310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이대구 시의원에게 징역 1, 이혜경 시의원 징역 10, 주기명 전 시의원에게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순자 전 의원의 재판은 지난 20221115일 구속된 이후 1년이 지났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박 전 의원 사건은 지난 20221221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되어 이날 1심선고가 날 때까지 12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선고기일도 지난 202311221심 선고 기일이 잡혔으나 다시 126일로 변경된데 이어 이날 1101심 선고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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