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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전해철 의원, P인터넷신문 여론조사 결과 공표 보도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제기

  • 입력 2024.01.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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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갑 전해철 예비후보는 22일자 프레시안의여론조사 안산상록갑, 민주당 후보 누가 나와도 국민의힘 후보에 우세관련 보도에 대하여 오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여론조사 관련 준수사항으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제1호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2호에서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기 위해 프레시안이 KSOI에 의뢰한 해당 여론조사는현 국회의원의 재신임 여부를 여론조사 서두에서 물어보면서 응답하는 유권자로 하여금 현역 의원에 대한 인물 교체의 인식을 심어주어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역선택의 답변을 유도하는 설계가 있어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질문순서와 문항을 사용했으므로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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