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자치/행정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 시민 공청회 개최

  • 입력 2024.02.11 21:25
  • 댓글 0

시민 공청회 21일 단원구청 단원홀, 의정비심의회 1차회의서 1150만원 이내 결정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오는 21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앞서 정부는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지급범위를 기초 지방의원의 경우 현행 월 110만 원 이내에서 월 150만 원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기준 금액을 정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했으며, 1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잠정 금액을 월 150만 원 이내로 결정하고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 발표와 발표자 상호토론, 방청객 의견 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숙 의정법무과장은 의정활동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는 사항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는 안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의정활동비 결정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kjh0416@korea.kr)로 사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서식 및 공청회 참여 방법은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