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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경제
  • 기자명 장기준 기자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입력 2024.02.17 20:28
  • 댓글 0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산입으로 연령 상한선 확대

 

 

안산지방고용동청(지청장 이경환)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4.1.8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개소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이 연계한 꼼꼼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20211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안산시에서 약 4,000명이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 받았다.

정부는 지난 1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청년 특례 연령 완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의 참여대상이 확대되었고, 일정수준(최저임금×60시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더라고 구직촉진수당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참여기간 중 총소득이 증가되었으며, 반환금 등의 납부에 대한 부담도 완화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9일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특례 연령 요건 완화 (법률 제6)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유형 심사 시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는 연령 하한선을 18세에서 15세로 확대하여 청소년 부부, 학교밖 청소년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한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법률 제21)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23년 기준 577,200)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은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133.7만원) - 소득이되, 월 단위 지급액을 한도로 지급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 마련(법률 제28)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 많은 반환금을 납부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안산고용센터 김봉구 소장은 안산시·시흥시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확대 및 빠른 취업을 위해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여성새일센터, 상공회의소, 대학 및 특성화고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취업이 최고의 복지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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