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30억 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 11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안산지청은 안산시 본오동과 정왕동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안산·시흥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사고·사망 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안전관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해 현장의 준비상황을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해 볼 것을 요청했다.
또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자가진단 한 후, 상담·지원 센터를 통해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도 강조했다.
이경환 지청장은 “설 연휴 이후, 안전의식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큰 만큼 추락, 무너짐, 화재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조치여부를 집중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