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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3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 입력 2024.02.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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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청년에 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다온’으로 지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20241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청년층의 사회활동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199912~ 20001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급액은 분기별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으로 안산지역화폐 다온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휴대폰 본인 인증 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아울러, 1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 420일부터 1분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및 청년정책관(031-369-1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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