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박태순 의원 발의, ‘횡단보도·정류소 물고임 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입력 2024.03.18 16:25
  • 댓글 0

전국최초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박태순 의원.
박태순 의원.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용어 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고임에 대한 정의와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물고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시 조항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물고임을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정체되어 고여있는 상태로 정의 내렸다.

또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으로 시장이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 설치 기준과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배제 강화 방안 물고임 발생 현황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물고임에 관한 주민 신고 접수처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물고임 현장조사 관련해서는 시장이 현장조사 및 현장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이를 전산 자료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은 물고임으로 인한 민원은 안산시에서만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며 조례를 통해 우수배제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