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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경제
  • 기자명 장기준 기자

50인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대표 대상 중대법 설명회 개최

  • 입력 2024.03.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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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산지청.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오는 26.27일 한국공학대학교서 3차례 설명회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지사장 김형석)와 함께 326일과 27일 양일간 한국공학대학교2캠퍼스 1층 강당에서 관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대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대비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한다.

제조·기타업종은 326() 1차 오전102차 오후 2시며, 건설업종은 327() 오후3시에 실시한다.

지청은 지난 127일부터 중대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제고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대법의 주요내용, 산업안전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의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참석 대상은 안산·시흥지역 소재 사업장 대표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주는 안전보건공단 교육포털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 참석자에게는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사전 신청 방법은 edu.kosha.or.kr/headquater → 교육신청 → 자기규율예방체계 확산활동 지원교육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 하단 일선기관(경기서부지사) 선택 → 희망 일정 교육 신청하면 된다.

이경환 지청장은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주의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관내 사업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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