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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투데이안산

자영업을 하기 좋은 도시, 안산

  • 입력 2017.07.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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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 혁명시대와 지방화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Reform Ansan 7 - 자영업을 하기 좋은 도시, 안산

                                     박현규 안산희망협동조합 설립자/논설위원

지난연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수가 557만명 이다. 2005년 617만2천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근로자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7.4%로 OECD평균인 16.1%보다 월등히 높다. 포화상태를 넘어선 현실에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와 소비둔화까지 겹쳐 지난 10년간 자영업자 4명 중 3명꼴로 문을 닫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년 4개월이나 최근 10년간 신규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생존기간은 고작 2년4개월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평균소득은 2725만원으로 임금근로자 (5170만원)의 절반수준이며 15년전 2877만원보다도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영업의 신규 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밀려났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은퇴 후 노후준비가 안된 베이비 부머 등이 음식점 등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 위주로 진출하기 때문이다. 원해서 하기보다 생계와 노후 대책 돌파구로 피치 못해 선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다 보니 업종간 경쟁이 치열하고 밀리면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다. 불황에 과열경쟁으로 성공확률이 매우 낮다. 지난해 5곳 중 1곳은 한달 매출이 100만 원도 안됐고 2곳 중 1곳은 년 매출이 4600만 원 미만이었다. 먹고 살길이 막막해 퇴직금, 대출금 등을 들고 뛰어들었지만 뼈 빠지게 고생하다 주저앉고 빈털터리 되는 것이 자영업의 현주소이다.

자영업의 몰락은 결국 가장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만큼 이의 예방이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간 보장하고, 권리금까지 법제화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영국은 14년, 프랑스는 9년 이상을 보장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를 불가능 하도록 하여 대물림을 해가며 자영업을 하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 경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고 퇴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개선책과 임대료 급등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자영업이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정책의 수입 매우 중요하다. 자영업이 중산층을 만들어 나가는 사다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만큼 기금 형성을 통한 이자지원 등의 발전방안 마련과 업종별 적정규모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상가연합회등과 협의하여도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구매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이나, 배달업종의경우 공동홍보, 공동주문을 통해 홍보비절감과 매출을 항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강구와 같은 노력도 필요하다.

또 강릉 초당두부 거리, 신당동 떡뽁이 거리, 춘천닭갈비골목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관광테마로 되고 있는 만큼 70만의 우리도시에 이러한 테마를 전략적으로 구축해 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요소이다. 자영업 육성과 관련한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의 시행으로 중산층이 튼튼한 도시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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