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건설공사 부실시공 현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 도내 부실시공 현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공사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9년 5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경기도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비 10억 원 이상(단, 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 제외)의 도내 건설공사 현장이다.
신고요령은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이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8030-3939),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