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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인 도시 안산

  • 입력 2017.09.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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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주인인 도시 안산

                                  박현규 안산희망협동조합 설립자/논설위원

모이제스 나임의 저서 '권력의 종말'에 의하면 권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된다고 한다. 욍국에서 공화국가로,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거대 정당에서 다수 정당으로, 수도에서 지방으로 옮겨지지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70년대 독제에 저항한 민주지도자들의 피와 80년대 군부에 저항한 시민들과 학생들의 희생, 9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저항, 미선효순 사건과 광우병 사건, 백남기농민 물대포사건에 대한 저항운동, 그리고 세월호참사에 대한 저항과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혁명의 과정을 보며 곧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생활속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자치단체가 지역고유의 문제를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대표자나 주민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주민이 주인임을 확인시키는 시도는 현재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1995년이후 22년 동안 더디기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 부터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가 의무화 되었고,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 서대문구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1%주민자치 예산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기 시작하고 있고 광주 남구에서는 스위스의 '란트슈게마인데(마을총회)'와 유사한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시행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권력의 주민에게로의 이동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예산의 주인이 주민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납세를 통해 예산을 만든 주역인 만큼 예산의 사용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마을 관련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시행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2할의 자치제도하에서

부족하기 그지없는 예산으로 주민이 주인이라는 정신의 구현은 그림의 떡일수 밖에 없다. 복지와 경제, 교육등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자치를 할 수있도록 권한의 위임과 4할의 자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인이 주인다워야 가정에 규율이 서고 더 발전적은 가정으로 가꿀수 있고 도둑도 막을수 있는 법이다. 시장이 누구인지도 시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태반인 이유와 제대로 임기를 채우는 대통령이 없고, 놀고먹는 국회가 되는 이유가 권력과 예산의 중앙집중화 때문이다. 이웃이 누구인줄도 모르고 마을일에 관심도 없는 이유와 세금도둑이 몇천,몇만명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되고 있는 이유도 형식적인 자치제도때문이다.

촛불혁명에서 증명하였듯 시민들은 통치의 대상이나 방관자가 아닌 국가의 주인이다, 지방자치가 22살이 된 만큼 권한과 예산을 지방에 돌려줄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위해서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삶터는 물론 우리마을의 공원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것은 당연한 우리 주민의 권리이다. 이러한 만큼 안산시는

'선택과 집중'으로 최소한의 예산만큼이라도 마을공동체등 다양한 공동체가 예산을 사용할수 있도록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도 4할의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민이 주인인 도시를 구현하며 지방화를 선도하는 우리 안산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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