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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부결

  • 입력 2017.11.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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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제21 공동회장 사무국장 사임, 후폭풍

안산의제21이 안산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년여 논의 끝에 만든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안산의제 21 공동회장(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조례안 부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등 조례부결로 인한 책임론과 함께 후폭풍이 일고 있다.

안산의제21 및 안산시, 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은 안산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시정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안산의제21과 안산시는 지난 2015년 기본계획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TF팀을 구성해 시와 관련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 및 토론 과정을 거쳐 올 4월 입법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안산의제21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안산시에 지속가능발전 업무 총괄부서 지정, 담당부서 내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지정, 지속가능발전조례제정, 안산의제의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정책의 거버넌스 기구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하지만 시는 환경정책과를 담당부서로 조례를 입법예고한 이후 안산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10월 26일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전원의 의견으로 부결 처리됐다.

부결이유는 “주관부서를 환경 특정분야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시정의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내실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는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이 부결되자 안산의제21은 급기야 윤기준 공동위원장과 박희경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의제는 당분간 분과위원장 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기준 공동위원장은 사임의 변에서 “이 조례안은 의제가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진정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기구로 위상이 확립되는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안산시의 지속가능발전정책에 대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공론을 백지화시킨 현 상황은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총체적인 리더십의 부재라 생각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제 안산의제는 2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해당 상임위원회 관계자는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를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의견이었으며, 관련부서에서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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