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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Ansan 17 - 숲의 도시 안산(2)

  • 입력 2017.11.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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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 혁명시대와 지방화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Reform Ansan 17 - 숲의 도시 안산(2)


                                 박현규 논설위원/영구스피자 신도시점 대표
삭막한 도심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산소공급원이 되어주는 것이 도시공원이다. 이러한 공원 중 미조성 공원의 대부분은 땅 주인이 따로 있다.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공원시설로 묶어 두었기 때문에 땅 주인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3년 뒤인 2020년 7월 1일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 1020㎢ 중 미조성공원 면적은 608㎢이며 이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50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의 면적만큼이나 되는 땅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경우 투기로 인한 휴유증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은 물론 도시의 난개발도 불 보듯이 뻔하다. 특히 해제가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공원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할 것이며 땅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민원제기도 적지 않은 골치꺼리일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원 마련의 방법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이다.

하지만 특례제가 시행된 2009년 이후 5년이 지난 2014년까지 사업 실적은 1건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민간개발자가 공원면적 5만㎡ 이상의 공원 가운데 30% 이내에는 아파트, 상업지역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시켰고 절차와 서류도 간소화했다.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면서 지자체들은 미조성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뛰어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의정부시가 민자로 호원동 직동공원 개발을 시작했고 그 이후 대전, 광주, 부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수원, 용인, 청주, 의왕 등의 지자체들도 도시공원 개발사업에 뛰어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원의 경우 민간업체의 참여가 없어 애간장을 태우는 지방자치단체도 한 둘이 아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사동공원, 별망성 공원, 63호 공원, 64호 공원 등의 미조성공원이 있지만 민간 개발의 법적요건을 갖춘 공원은 사동공원 정도이다. 한 평의 숲이라도 더 지켜내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숲의 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경우 3년 남았다. 일몰법 제정의 목적과 경기도가 법률개정을 시도하는 것도 조속히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서둘러보자. 그리하여 도시공원들이 시민들의 숲으로 탈바꿈해 우리 시민들이 도심 속 자연에서 문화, 여가,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명실공한 숲의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보자.

30%의 부지도 아파트, 상가 등이 아니라 '100세 시대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 안산'을 목표로 한 실버타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센터 설치, 산업단지의 첨단화를 주도할 기업전용 연구단지 조성, 청년 일자리창출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기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을 구상하여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기회로 활용해보자.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어쩌는 수 없이 만들어야 하는 도시 숲이 아닌 시민과 토지소유주 모두를 만족시키고 도시를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하는 지혜를 찾아내보자. 그리하여 우리안산이 지방화시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도시로 성장했으면 하는 희망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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