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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사동 90블록 학교용지, 사동 해안주택조합 민원 적극 해명

  • 입력 2017.12.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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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실과 다른 내용 유포 관련 적극 해명 나서/ 사동 90블록 학교용지, 사동 해안주택조합 문제 사실과 달라/ )

안산시가 사동 90블록 학교용지 문제와 사동공원 해안주택조합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대응에 나섰다.

사동 90블록은 안산시가 과거 챔프카 경기장으로 이용하다가 GS컨소시엄에 매각한 부지로, 최근 초등학교 신설을 두고 시와 경기도교육청의 법적인 해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다.

상록구 사동공원은 해안주택조합 회원들이 지난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안산시청 정문 앞에서 공원부지 개발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안산시는 개발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조합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은 시가 시중에 유포되는 내용과 관련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학교용지를 누가 공급해야 하는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①개발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도 또는 교육청이 유상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하며 ②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인 경우에는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학교용지를 포함한 90블록 전체 토지를 GS건설컨소시엄(이하 GS)에 매각했으며, 이후 GS가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 해당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안산시가 실질적인 개발사업시행자이므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와 교육청은 법제처에 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으나 법제처는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이후 교육부는 지난 8월 진행한 중앙투자심사에서 “안산시가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라”고 의결했다.

▲2020년 입주에 맞춰 개교가 가능한가.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가릴 수 있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2020년 입주 시기에 맞춰 반드시 개교해야 한다.’는 우리시 입장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안산시가 소송을 조건으로 하면 학교설립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안산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하며, 그 결정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 ‘사동90블록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특히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안산시는 법률적 판단을 잠시 미루더라도 2020년 개교만큼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안산시가 GS에 팔았던 해당 학교부지를 다시 매입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협조를 받은 후, 교육청과 상호 협조해 차질 없이 개교하겠다는 계획이다.

▲‘싸게 팔고 비싸게 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토지 매매 금액과 관련해서는 안산시가 매각할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상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학교용지 매각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주택법, 상법, 학교용지 특례법 등 관련법을 볼 때 안산시가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그것을 근거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행정은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안산시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학교인가와 건립비용 절약에 부단히 노력했다.

▲사동90블록 개발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동90블록은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챔프카 경주장이었던 자리에 민선4기부터 추진하다 중지돼 여러 민원들이 발생했던 사업을, 민선6기에 들어와 그대로 이행해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던 민원을 해결한 사안이다. 또한 안산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연장된 신안산선’을 확정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했으며, 90블록 내 복합단지의 스마트 팩토리는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안산시와 GS가 맺은 상생협약을 통해 공사비의 30%를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동90블록 복합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

▲사동공원 부지에 대해 설명하면.
상록구 사동 산 162번지 일원 888,758㎡ 규모의 사동공원은 지난 1977년 건설부가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로, 현재 국·공유지 28%, 안산시 11%, 해안주택조합 7%, 사유지 55%로 소유자가 나눠져 있다.

▲해안주택조합은 무엇이며, 요구사항은.
우선, 해안주택조합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조합이 아니다. 지난 1989년 성원주택이라는 민간업체가 이미 공원으로 지정됐던 토지 중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한다며 광명시 거주자 등 804명에게 회원권을 분양했으나, 당시 주택 건립이 불가능해지자 분양자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기 위해 만든 비인가 조합이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발효된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 2 특례조항’을 들며 사동공원 내 공동주택 개발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안산시의 입장은.
우선, 안산시는 전체 부지 중 단 7%밖에 소유하지 않은 비인가 특정 단체가 나머지 93%의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발사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동공원은 녹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안산시는 장래여건이나 이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재 어떠한 개발계획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안산시가 땅을 뺏었다는 주장에 대해.
해안주택조합이 “뺏겼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사동공원 전체 중 약 1만여 평에 해당하는 부지로, 1991년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개발의 하나로 추진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취장으로 매입했던 땅이며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 소유로 되어 있다. 특히, 당시 해안주택조합은 매각대금 11억여 원을 수령하였기에 이는 우리시와 무관한 일이다. 따라서 안산시가 땅을 뺏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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