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서장 이정래)는 겨울철을 맞아 재난발생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한 내용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 상당의 물품(혹은 상품권)으로 한정, 1인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제한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접수방법은 19세 이상으로 경기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이정래 서장은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