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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김철민의원-안산시민사회연대, 불법농지 소유 놓고 공방

  • 입력 2019.07.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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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투기의혹 제기, '불법농지 소유'- '정정보도 정정문 요청'

모방송사의 ‘의원님 농촌투자백서’ 방송과 관련, 안산시민사회연대와 김철민 의원이 사실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안산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달 21일 ‘김철민 의원의 불법적인 농지 소유와 땅 투기 의혹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지난달 18일 MBC PD수첩에서 김철민 의원 부인명의의 농지소유와 투기의혹이 제기됐다”며 “김철민 의원은 현 국회의원이며, 안산시장을 역임한 중요한 지역정치인이기에 안산시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PD수첩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인명의로 2002년 7월 대부남동 농지 500평을 매입하고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았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서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2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토지를 소유했는데, 이 기간은 김 의원이 시장 재임을 했으며, 국회의원 임기중에도 불법 농지를 소유해왔다는 사실로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김 의원은 대부도 농지의 불법적인 소유와 화성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안산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것, 농지의 불법적인 수유와 휴경으로 인한 농지법 위반 사과와 법적인 책임을 질 것, 부당하게 취한 이익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철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 해명했다.

김 의원은 “PD수첩의 보도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해서 저의 명예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저를 선택해준 안산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으로, 저는 이 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언론사의 일방적인 보도만을 가지고 일체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마치 제가 대단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단정한 부분에 대해 정정문을 발표할 것을 요청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사실상 관리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휴경 중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제 불찰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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