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서 불법 유통되는 식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 대다수가 보따리상 등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오는 4일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점검대상은 300㎡ 미만(자유업)의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로, 기존 조사된 31개소 외에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료품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지도 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진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및 축산물 판매행위 행위 등이며, 동시에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금지 등 영업자 교육을 함께 실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